고인의 골분은 경기도 파주 용미리에 있는 무연고자 추모의집으로 보내진다.
그동안 자체 비용으로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시작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총 326건(616명)의 장례를 치렀다.
2017년 “무연고자 장례를 민간 단체의 활동이 아닌 공영장례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이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통상 가족 없이 홀로 살던 이들이 세상을 뜨면 구청은 시신을 병원·장례식장에 임시로 안치한 후 연고자를 찾는다. 연고자에게 시신을 인도해가라는우편을 보내고 2주간 연락이 없으면 무연고자로 분류한다. 연고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가족 단절과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이다.
2017년 서울 천호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62)씨가 그런 경우다. 이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통지서를 받았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씨는 약 30년 전 세 살배기 첫째, 낳은 지 한 달 된 둘째와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갔다. 아이들이 클 동안 남편은 연락 한 번 없었다. 남편 사망 소식을 들은 아내는 남편이 혼자 살던 집에 가봤다. 당시 가족을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남긴 유서라도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는 원망스러운 마음에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308명, 2017년 366명, 2018년 382명으로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나눔과나눔은 ‘그리다’ 출범 이후 지난 3월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통합 상담센터를 열어 무연고자·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상담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외롭게 돌아가신 이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키고 사회적 애도를 가능케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며 “시신 인수를 포기한 유가족의 원망과 회환의 감정을 달래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시신 인수를 포기한 후에도 남몰래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나죽고 나면 잘 해달라’는 상담 전화를 하기도 한다”며 “공영장례가 ‘내가 죽어도 사회가 날 위해 장례를 치러주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향한 막연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가족 해체 겪은 50대 무연고 사망 증가세”
「 무연고 사망은 질병으로 죽은 ‘병사’와 사건·사고로 죽음에 이르는 ‘변사’로 나뉜다. 무연고 병사와 변사의 발생 비율은 비슷하다. 쪽방촌·고시원 등에서 홀로 숨진 무연고 사망자의 고독사는 변사에 해당한다. 병사는 병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를 파악하고, 변사는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고자를 찾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에 이관해 다시 한번 공고 절차를 밟는다. 짧게는 7~10일, 보통은 한 달 이상 걸린다. 장례·화장 절차도 그만큼 지연된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지금까지 서울시 무연고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연고 사망자는 특정세대, 즉 20년 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가족이 붕괴된 가장 세대에 몰려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온니바이블스쿨은 뮤직모아사 후원으로
주변에 가정 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육원에 위탁 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방문 위로 음악회
"꿈과 희망 콘서트"를 400회 이상
관련 기관(학교,보육원등)에 방문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